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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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임은정 대구지검 부장검사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검찰청 감찰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공수처 수사1부(김선규 부장검사)는 27일 대검 감찰정책연구관 시절 임 검사가 관여했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 관련 감찰 자료 등을 대검 감찰부에서 확보하고 있다.
임 부장검사는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으로 일하던 2021년 3월 한명숙 모해 위증 교사 의혹과 관련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 측 재소자 증인들을 형사 입건해 공소 제기하겠다는 저와, 형사불입건하는 게 맞는다는 감찰3과장이 서로 다른 의견이었는데 (윤석열 당시) 총장님은 감찰3과장을 주임 검사로 지정했다"는 글을 게시했다.
대검은 이튿날 '모해 위증 교사'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는데, 임 부장검사가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감찰 내용을 하루 전에 공개한 것이다.
앞서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19일 임 부장검사가 게시물을 올린 것이 검사의 비밀 엄수 의무 등을 위반한 행위라고 판단해 징계를 청구했다.
이에 대해 임 부장검사는 SNS에 "소위 '입틀막' 시대가 참으로 서글프다"며 "제가 결코 물러설 수 없는 한명숙 모해위증 교사 의혹 사건을 세상에 알릴 기회가 더 주어져 감사하며 기쁘게 임하려 한다"고 적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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