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여성, 범행 현장 촬영 SNS 공개
"한두 번 해 본 솜씨 아냐… 용서 없다"
한 유튜버가 지난 19일 찜질방에서 불법 촬영한 남성을 붙잡는 모습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했다. 인스타그램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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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질방을 이용하던 한 여성이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하던 남성을 직접 붙잡아 경찰에 넘겼다. 남성은 현재 구속됐다.
27일 서울 광진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광진구의 한 찜질방에서 20대 남성 A씨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체포됐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 30분쯤 찜질방 여자화장실 칸에 몰래 들어가 휴대폰으로 여성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찜질방에 있던 피해자 B씨에게 적발됐다. A씨의 범행 현장을 목격한 B씨는 당시 상황을 직접 찍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 사건 당일 혼자 찜질방에 간 B씨는 여자화장실 옆 칸 천장에 달린 환풍구에 검은 물체가 반사되는 걸 보고 수상하게 여겨 주위를 살폈다.
잠겨 있던 옆 칸에서 인기척을 확인한 B씨는 A씨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 B씨는 "여자인지 남자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범인을 기다리는 동안 고개를 떨궈 화장실 문 밑 틈으로 발을 봤다"며 "범인의 발가락이 통통한 게 여자 발가락은 아닌 것 같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도 내심 여자이길 바랐고, 여자여도 휴대폰을 보여달라고 말하려고 했다"고 했다.
한참 동안 움직임이 없던 옆 칸에서 그림자가 움직였고, 파란색 남성용 찜질방 옷을 입은 A씨가 나왔다. B씨는 "네가 거기서 왜 나와? 이 XX아 너 일로 와"라며 멱살을 붙잡아 화장실 밖으로 끌고 나왔다. 이 모습은 찜질방 폐쇄회로(CC)TV에도 고스란히 찍혔다.
지난 19일 서울 광진구 한 찜질방에서 피해자 B씨가 몰래카메라를 촬영한 남성 A씨의 멱살을 잡고 끌고 나오고 있다. 인스타그램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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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다른 찜질방 이용객에게 '112에 신고해달라'고 부탁한 뒤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 당시 B씨는 한 손으로 A씨의 멱살을 잡고, 다른 한 손에는 A씨의 휴대폰을 쥐고 있었다.
B씨는 "문이 열리는 순간 초등학생인지 중학생인지 되게 어려 보였는데 알고 보니 스물두 살 성인이었다"며 "범인은 무서움, 두려움에 가득한 떨리는 목소리로 '저 아무 짓도 안 했다. 저 안 찍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A씨는 경찰에도 범행을 부인하다 뒤늦게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한두 번 해 본 솜씨가 아닌 것 같았다. 어떻게 이런 공공장소에서 무서운지 모르고 이런 범죄를 저지를 수 있냐"며 "너의 악질을 뿌리째 뽑을 수 있게 합의, 용서는 절대 해 주지 않을 거다"라고 강조했다.
윤한슬 기자 1seu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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