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이 자식, 너 일로와" 찜질방 화장실 '몰카범' 멱살 잡은 여성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찜질방 여자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하다 현장에서 덜미가 잡힌 20대 남성. 남성을 직접 멱살을 잡아서 붙잡는 여성. 사진 TV조선 캡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찜질방 여자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하다 현장에서 덜미가 잡힌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A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9일 오전 3시 30분경 서울 광진구 찜질방 여성화장실 칸에 몰래 들어가 불법 촬영을 한 혐의를 받는다.

화장실 칸막이 위로 A씨가 휴대전화를 들이댄 것을 목격한 피해여성 B씨는 화장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직접 A씨를 붙잡아 경찰에 신고했다.

중앙일보

찜질방 여자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하다 현장에서 덜미가 잡힌 20대 남성. 남성을 직접 멱살을 잡아서 붙잡는 여성. 사진 TV조선 캡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피해자 B씨는 당시 A씨를 붙잡는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해 SNS에 공유했다. 영상에 따르면 B씨는 여자화장실에서 나오는 A씨를 보고 "너가 거기서 왜 나와?", "이 자식아, 너 일로 와"라며 멱살을 잡았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와 함께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 21일 영장을 발부했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