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지난 20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채 상병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군인권센터가 전 해병대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항명죄 사건을 기소한 국방부 검찰단장 등 주요 관계자 3명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국방부 검찰단이 채아무개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수사하지 않고 박 대령을 기소했다는 것이다.
군인권센터는 22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과 염아무개 군검사를 직무유기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박 대령 수사에 참여한 군 검찰 수사관 조아무개씨도 허위공문서작성죄로 고발됐다.
군인권센터는 특히 박 대령의 수사 개시 이후 김계환 해병대사령관과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통화가 여러차례 확인이 됐는데도 군검찰이 이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군 검찰이 지난해 10월 박 대령을 기소하기에 앞서 윗선 외압 의혹이 허위라는 점을 각각 먼저 입증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다.
박 대령 변호인단이 군사법원에 제출된 수사기록을 검토한 결과,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해 8월11일 김 사령관의 휴대전화 통화기록을 확보했다. 기록엔 김 사령관이 같은 해 7월28일부터 8월4일까지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과 3차례, 임기훈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과 5차례 등 통화한 사실이 담겼다. 군인권센터는 “군 검찰단은 통화 기록을 확보한 뒤에 김 사령관을 두차례나 조사하면서도 대통령실 관계자들과의 통화 내용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며 “대통령실의 외압 사실을 숨기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직무를 유기했다”고 말했다.
군인권센터는 조아무개 군 검찰 수사관을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조씨는 지난해 8월29일 수사보고서에 ‘박 대령이 죄를 감추기 위해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을 뺀 뒤 해병대수사관 명의의 공문을 보냈다’고 적었다. 군인권센터는 “당시 박 대령은 보직 해임 후 27일이 지난 상태여서 공문을 보낼 수 없었다”며 “조씨는 이를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 사실을 수사보고서에 적었다”고 말했다.
김채운 기자 cwk@hani.co.kr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기획] 누구나 한번은 1인가구가 된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