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22일 오전 기자회견 열어
검찰단은 ‘외압 의혹’ 규명 없이 기소
센터 “김 사령관 거짓말 알고도 묵과”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22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박정훈 대령 재판 증거 조작한 국방부검찰단 공수처 고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 |
군인권센터(센터)는 22일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동혁 국방부검찰단장(준장), 염모 군검사를 직무유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박 대령 수사에 참여한 조모 군검찰 수사관은 허위공문서작성죄로 고발됐다.
센터는 군검찰이 박 전 단장에 대해 허위사실적시 상관명예훼손죄를 적용하면서 외압이 과연 허위사실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수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 전 단장 수사 개시 이후 군검찰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임종득 국가안보실2차장을 비롯해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여러 차례 전화했지만, 통화 내용이 무엇인지는 수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센터 측은 “검찰단은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김 사령관의 통화 사실을 낱낱이 알고 있었으면서도 의도적으로 수사 과정에서 관련된 질문을 하지 않거나, 김 사령관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서도 이를 묵과하고 추가로 조사하지 않는 등 대통령실 외압 사실을 숨기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직무수행을 의식적으로 방임해 직무유기의 죄를 범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단은 대통령실 관계자 등 수사외압 규명을 위해 조사했어야 할 사람들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박 대령 측에 이들과 김 사령관의 통화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의도적으로 이름을 모두 지웠던 것”이라며 “이는 직권을 남용해 박 대령의 피고인으로서의 방어권과 변호인들의 변론권을 침해, 권리행사를 방해한 처사일 뿐 아니라 수사기관의 본분을 잊고 권력자의 입맛에 맞게 사건 자체를 왜곡한 중대 범죄 행위”라고 했다.
아울러 “오늘 고발하는 세 사람은 공정한 수사로 진실과 정의를 규명해야 할 군검찰업무 종사자로서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직 주어진 임무에 충실해 억울한 사람이 생겨나지 않게끔 할 책무를 가진 사람들”이라며 “그러나 이들은 자신의 책무를 망각하고 권력자들의 눈치를 보며 그들의 하수인으로 역할했다”고 했다.
한편, 군검찰단은 해병대수사단이 지난해 8월 2일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수사기록을 경상북도 경찰청에 이첩한 일을 박 대령이 수괴로서 수사단 소속 수사관 2명과 공동으로 벌인 집단항명죄로 입건했다가 죄명과 피의자를 변경해 박 대령만을 항명죄로 입건해 수사·기소했다. 여기에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상관인 국방부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상관명예훼손죄도 적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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