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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군 검찰, 통화기록서 대통령실 이름 지웠다”…군인권센터, 공수처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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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해병대 사령관 통화 알고도

검찰단은 ‘외압 의혹’ 규명 없이 기소

센터 “김 사령관 거짓말 알고도 묵과”

경향신문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지난 20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채 상병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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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가 전 해병대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을 기소한 국방부 검찰단의 주요 관계자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검찰단이 대통령실 관계자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통화 사실을 알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아 ‘외압 의혹’이 사실인지 판단 없이 기소했다는 것이다.

군인권센터는 22일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동혁 국방부검찰단장, 군검사 염모씨를 직무유기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발표했다. 박 대령 수사에 참여한 군검찰 수사관 조모씨도 허위공문서작성죄로 함께 고발됐다.

박 대령 측 변호인단이 군사법원에 제출된 수사기록을 검토한 결과, 검찰단은 지난해 8월11일 김 사령관의 휴대전화 통화기록을 확보했다. 기록엔 김 사령관이 같은 해 7월28일부터 8월4일까지 임종득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과 3회, 임기훈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과 5회, 김모 국가안보실 행정관과 8회에 걸쳐 통화한 사실이 담겼다.

센터는 검찰단이 8월17일과 8월29일 김 사령관을 불러 조사하면서 이 통화내용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했다. 센터는 “검찰단은 김 사령관이 대통령실 관계자와 연락한 일에 관한 질문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8월29일 조사기록을 보면 김 사령관이 안보실과 한 차례 전화했을 뿐 다른 통화는 없었다고 거짓말했음에도 추가 질문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센터는 “검찰단은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김 사령관의 통화 사실을 낱낱이 알고 있으면서도 의도적으로 수사 과정에서 관련된 질문을 하지 않거나, 김 사령관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서도 이를 묵과하고 추가로 조사하지 않는 등 대통령실의 외압 사실을 숨기고자 하는 목적으로 직무수행을 방임했다”고 말했다.

센터는 검찰단이 대통령실과 김 사령관 간 통화기록 자체를 은폐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검찰단이 변호인단에게 복사해 교부한 통화기록에는 김 사령관과 통화를 나눈 해병대 간부들,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의 이름이 쓰여 있었고, 그 밖의 통화기록은 상대방의 이름이 비공개돼 있었다”고 말했다. 변호인단 확인 결과 비공개된 이름은 임 차장, 임 비서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신범철 국방부 차관, 박진희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 등 당시 주요 간부들과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이었다.

센터는 “검찰단은 대통령실 관계자 등 수사외압 규명을 위해 조사했어야 할 사람들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박 대령 측에 이들과 김 사령관의 통화 사실을 숨기려 일부러 이름을 모두 지웠던 것”이라고 했다.

센터는 군검찰 수사관 조씨도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고발했다. 조씨는 항명죄 수사보고서에 박 대령이 죄를 감추기 위해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을 누락시켜 해병대 수사단 명의의 공문을 회신했다고 적었는데, 당시는 박 대령이 보직 해임된 지 27일이 지나 공문을 보낼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센터는 “법과 질서, 인권을 보호해야 할 군 수사 업무 종사자들이 앞장서서 법과 질서를 무너뜨리고 한 사람의 양심과 존엄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면서 “공수처가 이들의 범죄를 공명정대하게 수사하여 채 상병 사건의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있는 군검찰을 단죄하고 박 대령의 누명을 벗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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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근 기자 redroo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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