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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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네 번째 사건…언론인 사찰 논란까지
공수처 수사1부(부장검사 김선규)는 20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 연구위원의 공소장 내용을 언론에 유출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고발된 ‘성명 불상의 피고발인’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수원지검은 2021년 5월 12월 이 연구위원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시절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튿날 중앙일보를 포함한 언론이 공소장 내용을 일제히 보도했다.
그러자 박범계 당시 법무부 장관은 “공소장 범죄사실 전체가 당사자 측에 송달도 되기 전에 그대로 불법 유출됐다”며 조남관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유출 경위를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곧바로 대검 감찰부가 진상 조사에 나선 데 이어 공수처 역시 같은 달 ‘검찰 내부의 성명 불상자가 공소장을 유출한 혐의를 수사해달라’는 야권 성향 시민단체의 고발장을 근거로 수사에 착수했다.
2021년 12월 30일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서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공수처 해체 촉구'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경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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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공수처 출범 후 네 번째 사건이란 의미에서 ‘공제 4호’라는 사건 번호를 붙인 이 사건은 수사 초기부터 논란에 휩싸였다. 언론이 검찰의 주요 사건 공소제기 이후 공소장 내용을 취재해 보도하는 건 당연한 일인데도 당시 여당 정치인인 법무부 장관이 “불법 유출”이라고 규정하고, 공수처가 곧바로 수사에 착수해 ‘코드 수사’ 의혹이 일었다.
이어 공수처의 이성윤 공소장 유출 의혹 수사 과정에선 언론을 포함한 사찰 논란도 불거졌다. 2021년 말 공수처가 법조 출입 기자 수십명과 가족 및 취재원, 당시 야당(국민의힘) 의원 등 수백명의 신상정보가 포함된 통신자료를 광범위하게 조회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공수처가 이성윤 연구위원의 ‘황제 조사’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 기자들을 상대로도 통신자료 조회 등 공수처가 내사를 벌인 사실도 함께 드러나면서 김진욱 전 처장이 이끈 초대 공수처의 대표적 언론 자유 침해 사례로 꼽히기도 했다.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언론인 사찰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믿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맹공하는 등 파장이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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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상대 빈손 압수수색…“더 이상 진상 파악 어렵다”
공수처는 비슷한 시기 대검 정보통신과 서버 등을 두 차례 압수수색해 이 연구위원을 기소한 수원지검 수사팀 검사들의 메신저 내역 등을 확보했지만, 공소장 유출과 관련한 흔적은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
이에 수원지검 수사팀은 검찰 내부망에 “공소장은 기소가 되면 검찰 구성원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데, 수사팀 검사만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표적 수사”라고 비판했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대검 감찰부에도 진상조사 내용 공개를 요구했고, “감찰 진행 과정에서 확인된 유출 의심자 22명 가운데 수원지검 수사팀 관계자는 포함돼있지 않다”는 회신을 받기도 했다.
공수처는 이날 불기소 처분을 밝히면서 “최근 대검 감찰 자료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도 기각되는 등 현실적으로 더 이상 진상 파악이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이 연구위원은 지난달 ‘수사 외압’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 받았다. 2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의 상고로 대법원에 사건이 계류된 상태다.
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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