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뉴스1) 임세영 기자 = 26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 앞에 새로운 로고(CI)와 슬로건(표어)이 담긴 현판이 걸려 있다. 2022.8.2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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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성윤 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공소장 내용을 언론에 유출한 인물을 찾기 위해 수사를 벌였지만 유출자를 특정하지 못한 채 사건을 종결했다.
공수처 수사1부(부장검사 김선규)는 이 연구위원의 공소장 내용을 언론에 유출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된 성명불상의 피고발인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다각적인 수사를 벌였지만 최근 대검찰청 감찰(진상)자료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도 기각되는 등 현실적으로 더 이상 진상 파악이 어렵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연구위원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관련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2021년 5월12일 기소됐다. 이 연구위원의 공소장은 기소 다음날인 5월13일 언론에 보도됐다. 이에 한 시민단체가 "검찰 내부의 성명불상자가 이 전 부장의 공소장 내용을 특정 언론사 기자에게 유출했다"는 취지의 고발장을 내면서 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했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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