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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공소장 내용을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고발된 성명 불상자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시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2021년 기소됐는데, 수원지검의 공소장이 이 연구위원 본인에게 전달되기 전 언론에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공수처는 '검찰 내부의 성명 불상자가 공소장을 유출한 혐의를 수사해달라'는 취지의 시민단체 고발장을 접수해 약 2년 9개월 동안 수사했지만 유출자를 특정하거나 유출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고발 내용 확인을 위해 다각적인 수사를 진행했으나 현실적으로 더 이상 진상 파악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불기소 처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공수처 제공, 연합뉴스)
김상민 기자 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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