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현판.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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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과 함께 임명돼 현재까지 재직 중인 1기 검사 2명 중 1명만 연임에 성공했다. 공수처 검사 임기는 3년으로 모두 3차례 연임이 가능한데 인사위원회에서 부적격 판단을 내리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인사위를 진행해 이종수 검사의 연임을 의결했다. 김송경 검사는 부적격 판단을 받아 연임에 실패했다. 공수처 1기 검사 13명 중 남은 인원은 2명인데 이 중 1명만 연임에 성공한 것이다.
연임을 원하는 공수처 검사는 임기 3개월 전 공수처에 연임희망원을 제출하고, 내·외부 인사로 구성된 인사위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대통령에게 연임을 추천한다. 대통령이 검사를 임명하면 연임이 가능하다.
공수처 관계자는 김 검사의 부적격 판단에 대해 "인사위 내용은 비공개 사항"이라며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다만 "수사 검사와 수사관 임기, 연임 제한, 법의 미비,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 등 제도적 한계로 인해 공수처가 받는 제약이 크다"며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속도감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수처는 수장 공백 사태에 대해서는 현상 유지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장 대행인 김선규 수사1부장과 차장대행인 송창진 수사2부장의 리더십 아래 현상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증거나 진술이 명백한 경우 기소 여부 판단이나 영장 청구에 큰 자질이 없다"며 "애매한 상황에서 강제수사 등을 판단할 때는 법원이라는 통제기구가 있어 큰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근 개인 비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선규 부장검사는 오는 29일 사직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이달 8차 회의를 진행한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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