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태훈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명예회장 등은 이날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변 측은 "공수처의 통신조회가 합리적 수사 범위에 속해 위법하지 않다는 원심판결에 불복한다"고 밝혔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지난해 1월 21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걸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의 모습. 2021.01.21 dlsgur9757@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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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 소속 공수처 검사는 수사 대상인 공무상비밀누설죄에 관한 첩보를 입수해 혐의 및 관련성을 소명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통신자료를 제공받고 그 자료를 기초로 수사 대상자와 직접 연락한 원고들의 통신자료를 확인했다"며 "피고가 원고들의 통신자료를 수집한 것은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공수처는 지난 2021년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공소장 유출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기자들과 그 가족 및 지인, 변호사 등의 통신자료를 광범위하게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이에 대해 한변은 "공수처는 범죄혐의도 없는 변호사들과 언론인을 상대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인적사항을 법원의 허가 없이 무차별적으로 조회했다"고 주장하며 "헌법과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수처의 행태에 대해 소송을 통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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