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 자료 압수수색 영장도 기각"
[과천=뉴시스] 김금보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공소장을 언론에 유출한 인물을 찾는 수사를 진행했지만, 특정하지 못한 상태로 사건을 종결했다. 사진은 이 연구위원이 지난 14일 오후 자신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리는 법무부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는 모습. 2024.02.14. kgb@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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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공소장을 언론에 유출한 인물을 찾는 수사를 진행했지만, 유출자를 특정하지 못한 상태로 사건을 종결했다.
공수처 수사1부(부장검사 김선규)는 이 연구위원의 공소장 내용을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고발된 성명불상자에 대한 고발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수처는 "다각적인 수사를 진행하였고, 최근 대검찰청 감찰(진상)자료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도 기각되는 등 현실적으로 더 이상 진상 파악이 어렵다고 판단, 불기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연구위원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던 시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관련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2021년 5월12일 재판에 넘겨졌다. 기소될 당시는 서울중앙지검장이었고, 기소 후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했다. 정권이 교체된 후 법무연수원으로 좌천됐다.
이 연구위원의 공소장은 기소 다음날인 5월13일 언론에 보도됐다. 법원에 제출되는 공소장 양식이 아니라 공소장 내용을 담은 문서로 전해졌다. 박범계 당시 법무부 장관은 진상조사를 지시했고, 대검은 당시 감찰 인원을 투입했다. 시민단체 고발로 공수처도 수사에 착수했다.
수원지검 수사팀(당시 부장검사 이정섭)이 유출했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됐지만, 수사팀 소속 검사들은 공소장 유출 의심자 명단에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기소 전 초안본 유출 가능성도 의심했다. 수사팀은 킥스(KICS·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등재된 양식이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내며 반박했다.
공수처는 2021년 11월 26일과 29일 대검 정보통신과를 압수수색하면서 수원지검 수사팀 소속 검사 7명의 이름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팀 소속 검사는 준항고와 정보공개 소송을 제기했다. 준항고는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고, 정보공개 소송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한편 이 연구위원은 재판에서 항소심까지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의 상고로 대법원에 사건이 계류 중이다. 이 연구위원은 무죄 선고 후 법무부에 사직 의사를 밝힌 뒤 총선 출마 의지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비판 발언 등으로 징계위에 부쳐져 사직서는 처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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