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 상태였던 두 사람은 서울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대한변호사협회에 개업 신고를 했고, 최근 신고가 허가됐습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경우 지방변호사회 등록 신청을 거쳐 변협에 등록하면 개업이 허가됩니다.
김 전 처장은 지난달 20일에, 여 전 차장은 지난달 29일에 각각 퇴임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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