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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1기 검사 2명 중 1명 연임 좌절…'신분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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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검사 김송경·이종수 중 이종수만 연임

공수처 관계자 "검사 임기 등 제도 제약 커"

처장·차장 공석…"큰 지장 초래하지 않는다"

뉴시스

[서울=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당시 임명돼 현재까지 재직 중인 1기 검사 2명 중 1명이 연임에 실패했다. 공수처 검사의 임기는 3년으로 3회까지 연임할 수 있는데, 인사위원회에서 부적격 판단을 내리면 연임할 수 없다. 2024.02.20.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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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당시 임명돼 현재까지 재직 중인 1기 검사 2명 중 1명이 연임에 실패했다. 공수처 검사의 임기는 3년으로 3회까지 연임할 수 있는데, 인사위원회에서 부적격 판단을 내리면 연임할 수 없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인사위를 열고 이종수 검사의 연임을 의결했다. 김송경 검사는 인사위의 부적격 판단을 받아 공수처를 떠나게 됐다.

연임을 원하는 공수처 검사는 임기 3개월 전 공수처에 연임희망원을 제출한다. 인사위는 내·외부 인사로 구성되는데, 재적위원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대통령에게 연임을 추천한다. 대통령이 해당 검사를 임명하면 연임할 수 있다.

김 검사는 연임희망원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인사위의 김 검사 부적격 판단 사유에 대해 "인사위 내용은 비공개"라며 밝히지 않았다.

다만 "수사 검사와 수사관의 임기, 연임 제한, 법의 미비,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 등 제도적인 한계로 인해 공수처가 받는 제약이 크다"며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속도감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휘부 공백 사태에 대해선 "처장 대행인 김선규 수사1부장과 차장 대행인 송창진 수사2부장의 리더십 아래에서 현상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증거나 진술이 명백한 경우엔 기소 여부 판단이나 영장 청구에 큰 차질이 없다"면서 "애매한 상황에서 강제수사 등을 판단할 때는, 법원이라는 통제기구가 있어 큰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김 대행은 지난 7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처장과 차장이 모두 공석인 상황에서 발생할 혼란을 고려해, 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열리는 오는 29일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김 대행은 과거 검찰 근무 당시 수사기록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6일 2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사의를 표명했다.

김 대행의 사직서가 수리되면 차장 직무대행인 송창진 수사2부장이 처장 직무대행을, 박석일 수사3부장이 차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kez@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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