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경찰청장과 접견실에서 사진 찍어
오킹, 숏박스, 이천수 등 연루 의혹 코인
고발인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등 위반"
"사기에 해당 사진 활용해 피해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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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사기 혐의 피의자를 사무실에서 만나 사진 촬영까지 한 경찰 고위직 간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게 됐다.
19일 공수처 등에 따르면 이날 모 지방경찰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A 청장에 대한 고발장이 공수처에 접수됐다. 고발인은 해당 가상자산 피해자들의 법률 상담을 맡고 있는 진현수·홍푸른 디센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인은 A 청장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직무 유기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A 청장이 경찰청 또는 행정안전부에 서면으로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했어야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A 청장이 관할 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가상자산 업체 대표 B 씨를 지방경찰청 사무실에서 접견하며 함께 사진을 촬영했고 피의자들은 사진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유포하며 사기 범죄를 고도화할 수 있었다고도 주장했다.
홍 대표변호사는 “피의자들과의 사적인 만남을 하거나 수사 상황을 유출하는 등 현직 수사 공무원들과 개인적인 관계를 가진 ‘사건 브로커’들이 암약하고 있다”며 “이들의 개인적인 관계를 엄정하게 수사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중순 B 대표는 자신의 SNS 등에 한 지방경찰청 접견실에서 A 청장과 함께 촬영한 사진을 게시했다. B 대표 등은 “코인이 거래소에 상장되기 전에 10% 싸게 사면 상장 이후 몇 배는 더 이득을 볼 것”이라며 투자자 30여 명으로부터 32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받아 이를 가로챈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그러나 해당 가상자산은 지난해 1월까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았다. 경찰은 이들을 유죄로 판단해 송치할 계획이다.
해당 가상자산과 관련해 유명 유튜버 오킹과 유튜브 채널 숏박스, 축구선수 출신 이천수 등이 사기에 연루돼 있었다는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A 청장은 “고향 선배가 방문한다고 해 허락했는데 아들과 아들의 친구인 B 대표가 함께 왔다”며 “B 대표가 해당 가상자산 사기 의혹 당사자인 줄은 전혀 몰랐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해 윤희근 경찰청장은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며 결과가 나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채민석 기자 vege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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