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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스토킹 등 피해자 보호 시 주민등록번호 변경, 90일에서 45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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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민원 서비스인 '정부24'에서 신청 가능
한국일보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달라지는 점.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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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등의 범죄로 피해자 보호가 긴급하게 필요할 경우 주민등록번호 변경 절차가 90일에서 45일 이내로 크게 단축된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청구의 중대성ㆍ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 심사ㆍ의결 기간을 단축하는 주민등록법과 시행령이 전날부터 시행됐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행안부는 2022년에 주민등록번호 변경 절차를 6개월에서 90일로 단축했다. 스토킹과 성폭력 등의 범죄에서 피해자 보호가 필요한데도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로 주소지가 노출되는 등 또다시 해코지당할 수 있는 위험을 차단하자는 취지다.

법 시행에 따라 앞으로는 '생명ㆍ신체에 위해 또는 위해 발생이 긴박해 중대성ㆍ시급성이 인정된 경우' 주민등록변경 심사의결 기간을 현행 90일 이내에서 45일 이내로 대폭 단축한다. 해당 법 시행의 편의성을 높이려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주민등록지는 물론 거주지에서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서면뿐만 아닌 '행안부 장관이 정하는 정보시스템'으로도 변경 신청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지 또는 거주지의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서면으로 서류를 제출하거나, 온라인 민원 서비스인 정부24에서 처리하면 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더욱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게 됐다"며 "향후에도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우 기자 777hyunw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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