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정치테러대책위원장과 소속 위원들이 15일 정부과천청사 고객안내센터 앞에서 이재명 대표의 흉기피습 사건과 관련해 우철문 부산경찰청장과 옥영미 전 부산 강서경찰서장 등을 증거 인멸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발 접수를 위해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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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피습' 사건과 관련해 야당 측이 관할 경찰청장과 경찰서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정치테러대책위원회는 전날 우철문 부산경찰청장과 옥영미 전 부산강서경찰서장을 증거인멸 혐의로 고발했다.
전현희 대책위원장은 "암살테러 당일 피 묻은 현장이 부산경찰청장과 부산강서경찰서장에 의해 증거 인멸이 됐던 것을 동영상으로 똑똑히 목격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 피습 직후 경찰이 현장 보존을 하지 않고 물청소를 한 것이 범행 현장을 훼손한 것이자 증거를 인멸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앞서 우 청장은 지난달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미 범인이 검거됐고 증거물이 충분히 확됐고 방송사, 당직자, 지지자 등이 다 있어 현장을 보존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29일 이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 김모씨를 살인미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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