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중 정치인·기자·변호사 등 통신조회해 ‘민간 사찰’ 논란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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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사찰’ 논란이 불거졌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는 위법하지 않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김민정 판사는 14일 김태훈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명예회장 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수처 검사가 원고 등이 사용하던 전화번호 통신자료를 수집한 것은 권한남용이나 정당성을 결여한 수사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대해 수사 단서 첩보를 입수했고, 그 혐의 및 대상자 관련성을 소명해 법원에 허가 받아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를 위해서는 경우에 따라 혐의와 관련된 공직자가 아닌 사람에 대한 수사도 필요할 뿐 아니라, 고위공직자가 아니더라도 공범으로 직접 수사가 가능하다”며 “공수처는 공적 기관이고 비밀 엄수 의무가 있으므로 대상자의 사익을 침해할 우려가 크지 않다”고 판시했다.
공수처는 2021년 3월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사건과 관련해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공소장 유출 의혹 등을 수사했다. 이 과정에서 당시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 기자, 가족·지인, 변호사 등의 통신자료를 광범위하게 조회해 사찰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한변은 2022년 2월 “공수처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통신 사찰을 저질러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선고 직후 이헌 한변 부회장은 “인권친화기관을 표방하는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과 똑같이 했다는 건 문제가 있다. 무차별적인 통신조회를 시정하겠다며 스스로 제도도 만들었는데, 그런 부분은 판결에 반영이 안 된 듯하다”며 “판결문을 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투데이/김이현 기자 (spes@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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