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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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사찰 논란’으로 비화됐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에 대해 법원이 14일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김민정 판사는 이날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김 판사는 “공수처 검사가 원고 등이 쓰던 전화번호 등 통신자료를 수집한 것은 권한 남용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관련성이 소명된 사람에 대한 직접적인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것은 수사를 위한 합리적 범위 내 있다”는 것이다.
김 판사는 그러면서 “수사 대상인 공무상비밀누설죄에 관해 첩보를 입수했고 혐의 및 대상자 관련성을 소명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원고 등의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통신자료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김 판사는 원고들이 자신들은 공수처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가 아닌데도 통신자료를 조회당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수사를 위해서는 경우에 따라 혐의와 관련된 공직자가 아닌 사람에 대한 수사도 필요할 뿐 아니라, 고위공직자가 아니더라도 공범으로 직접 수사가 가능하다”고 했다.
공수처는 2021년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사건과 관련해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공소장 유출 의혹 등을 수사했다. 이 과정에서 당시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 기자, 가족 및 지인, 변호사 등의 통신자료를 광범위하게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 ‘사찰’ 논란이 불거졌다.
김진욱 당시 공수처장은 통신자료 조회는 검찰과 경찰도 하는 일반적인 수사 방식이라고 해명했으나, 통신자료 조회 대상이 된 김태훈 한변 명예회장 등은 “사찰행위는 피해 당사자뿐 아니라 다수의 선량한 일반 국민에게 위압감과 불안감을 불러왔다”며 2022년 2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한변 측은 이날 선고 후 “기본적으로 공수처가 수사권을 남용해 언론·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사안”이라며 “판결문을 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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