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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단체 등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 논란과 관련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김미정 판사는 14일 김태훈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명예회장, 이헌 한변 부회장 등 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수처 검사가 원고 등이 사용하던 전화번호에 대한 통신자료를 수집한 것은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 검사는 수사 대상인 공무상비밀누설죄에 관해 첩보를 입수했고 혐의 및 대상자 관련성을 소명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통신자료를 확인했다"며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관련성이 소명된 사람에 대한 직접적인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것은 수사를 위한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판시했다.
자신들은 공수처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가 아니었다는 원고 측 주장에 대해서는 "수사를 위해서는 경우에 따라 공직자가 아니지만 혐의와 관련된 사람에 대한 수사도 필요하다. 그뿐만 아니라 고위공직자가 아니더라도 공범으로 가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직접적인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공수처는 2021년 '고발 사주' '이성윤 고검장 공소장 유출' 등 사건을 수사하면서 다수 법조인·정치인·언론인 이외 일반 시민의 통신자료(전화번호 사용자 이름·주소 등 개인정보)를 광범위하게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며 사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수사 과정에서 나온 휴대전화 번호가 누구 것인지 확인하는 적법한 수사절차"라고 해명했다.
통신자료 조회 대상이 된 김 명예회장 등은 "공수처 수사 대상도 아니고 범죄혐의도 없는 변호사들과 언론인을 상대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인적 사항을 법원 허가도 없이 무차별적으로 조회했다. 이는 다수의 선량한 일반 국민에게 위압감과 불안감을 불러왔다"며 2022년 2월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선고 후 한변 측은 "기본적으로 공수처가 수사권을 남용해 언론·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사안"이라며 "공수처는 인권친화기관이라고 하지만 무차별적이고 광범위한 내용의 통신 조회 등을 하는 부분은 위법하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판결문을 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박가영 기자 park08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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