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김민정 판사는 14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김태훈 명예회장과 이헌 부회장, 우인식·박주현·권오현 변호사, 이영풍 KBS 기자 등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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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지난 2021년 3월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사건 피의자인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조사할 때 관용 차량을 제공했다는 '황제 조사' 논란이 불거지자 이 지검장의 공소장 유출 의혹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당시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 기자, 가족·지인, 변호사 등의 통신자료를 광범위하게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 사찰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 김진욱 공수처장은 통신자료 조회는 검찰과 경찰도 하는 일반적인 수사 방식이라고 해명했지만, 통신자료 조회 대상이 된 김 명예회장 등은 "사찰행위는 피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다수의 선량한 일반 국민에게 위압감과 불안감을 불러왔다"며 2022년 2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재판부는 "공수처 검사가 원고 등이 쓰던 전화번호 등 통신자료를 수집한 것은 권한 남용이 아니다"라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관련성이 소명된 사람에 대한 직접적인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것은 수사를 위한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수사 대상인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관해 첩보를 입수했고, 혐의 및 대상자 관련성을 소명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원고 등의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통신자료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원고들이 자신들은 공수처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는 수사 범위를 벗어났다고 항변한 데 대해선 "수사를 위해서는 경우에 따라 혐의와 관련된 공직자가 아닌 사람에 대한 수사도 필요할 뿐 아니라 고위공직자가 아니더라도 공범으로 직접 수사가 가능하다"고 했다.
한변 측은 법원의 기각 결정에 대해 "기본적으로 공수처가 수사권을 남용해 언론·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사안"이라며 "판결문을 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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