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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개인통관부호 검증 강화…카카오페이로 200만 원 이하 관세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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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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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개인통관고유부호 명의 도용을 근절하기 위해 검증과 처벌을 강화합니다.

관세가 200만 원 이하인 소액 물품에 대해서는 카카오페이 등의 간편 결제를 통해 관세를 납부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됩니다.

관세청은 개인통관고유부호 명의 도용을 근절하기 위해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부호와 성명, 전화번호가 모두 일치해야 통관이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현재는 부호와 성명 또는 부호와 전화번호만 일치하면 통관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관세법상 명의 대여죄 적용 범위에 수출입 신고·목록 통관 제출을 추가해 고유부호 도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합니다.

이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해 상업용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가 늘어난 데 따른 조치입니다.

개인이 스스로 사용할 목적으로 일정 금액 이하의 물품을 통관하면 면세되는 점 등을 악용한 것입니다.

쿠팡·11번가 등 플랫폼으로부터 입수한 정보와 수입 신고 정보를 비교하는 선별 시스템을 구축해 전자상거래를 악용한 불법 행위도 방지합니다.

국제우편으로 반입하는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 등에 대해서는 수입자가 직접 신고하는 절차를 적용합니다.

현재는 수입 신고 없이 세관장이 세액을 결정해 고지하는 방식입니다.

납세자 편의도 제고합니다.

해외 직구(직접구매)나 해외 여행을 통해 국내로 들여오는 물품 등에 부과될 관세가 200만 원 이하인 경우 카카오페이와 같은 간편 결제로 납부하는 제도를 마련합니다.

관세 체납이 없음을 증명하는 '관세 납세증명서'를 정부24나 민간 모바일 앱 등에서 발급하는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관세청은 통관 정보 조회 등이 가능한 원스톱 대민서비스 포털·앱을 개발하고 납세자 보호팀을 신설하는 등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여행자의 출입국 편의를 높이기 위한 방안도 추진합니다.

관세청은 주류 면세 한도를 합리적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현재 해외 여행자가 면세로 국내에 반입할 수 있는 술 수량은 2병(2L·400달러)까지입니다.

관세청은 양주 등을 구매할 때 추가로 받는 미니어처 등은 면세 수량 한도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외국인이 구매한 물품을 반출할 때 모바일로 세관에 반출 확인을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시해 방한 관광객의 편의성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마약 밀수가 많이 적발되는 우범 항공편에 대해서는 여행자 일제 검사를 확대합니다.

(사진=연합뉴스)

홍영재 기자 y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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