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김선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직무대행이 7일 사의를 표명했다. 전날 김 대행은 자신이 작성한 사건 수사 기록을 변호사에게 유출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벌금 2000만원의 유죄를 선고받았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공직 임무를 함께 수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공수처 간부 회의에서 사직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김 대행은 회의에서 “구성원들에게 누가 되어선 안 된다”는 말을 전했다고 한다.
김 대행은 전주지검 검사로 근무하던 지난 2014년 11월 사기 사건을 수사하면서 구속영장 청구 의견서를 썼는데, 3개월 뒤 퇴직하면서 관련 사건을 맡은 변호사에게 이 서류를 유출한 혐의로 2020년 4월 기소됐다. 이 변호사는 김 대행의 친구였다. 1심 재판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지만, 지난 6일 항소심에서 벌금 2000만원이 선고됐다. 김 대행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김 대행은 공수처장 차기 처장 후보가 정해지지 않은 만큼 지휘 공백 상황에 대비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다음 회의가 열리는 29일에 정식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는 전날 오후 국회에서 최종 후보 선정을 위한 7차 회의를 열었지만, 후보를 선출하지 못했다. 지난달 김진욱 공수처장과 여운국 차장이 차례로 임기 만료로 퇴임한 이후 김선규 수사1부장이 공수처장 업무를 대행해왔다. 김 대행의 사표가 수리될 때까지 신임 처장이 부임하지 않는다면 송창진 수사2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게 된다.
[이슬비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