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 피해 우려한 듯
법조계 등에 따르면 김 대행은 이날 공수처 간부 회의에서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김 대행의 사의 표명은 과거 검찰에서 근무할 때 작성한 수사 기록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데 영향을 받은 것으로 관측된다. 전날 서울중앙지법은 김 대행의 2심 선고 공판에서 1심 무죄를 깨고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김 대행은 해당 회의에서 공수처 구성원들에게 개인적인 일로 누를 끼쳐 송구하다는 뜻을 표하며 조직에 피해가 가는 것을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인적인 송사를 공직에 있으면서 처리하는 데 대한 부담도 컸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처장과 차장이 모두 부재중인 상황에서 대행까지 자리를 비울 경우 혼란이 가중될 수 있는 만큼 김 대행은 정식 사직서를 다음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회의가 열리는 이달 29일에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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