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무죄 판단에 사실오인·법리오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한 1심의 일부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공수처는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의 1심 선고와 관련해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무죄 판단 부분 등에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이 있어 보이고, 따라서 양형도 부당하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손 차장검사는 지난 2020년 4·15 총선 직전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하면서 여권 인사와 언론인 등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전달하는 과정에 개입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공무상 비밀누설 등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고발장을 전달한 것만으로는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손 차장검사는 판결 이후 "사실관계, 법률관계 모두 수긍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며, 6일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아주경제=정해훈 기자 ewigjung@ajunews.com
- Copyright ⓒ [아주경제 ajunews.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