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성 검사장도 전날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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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관련해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
공수처는 7일 손 검사장 1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1심 재판부의 공직선거법 무죄 판단 부분 등에 사실 오인, 법리 오해 등이 있어 보이고 따라서 양형도 부당하다는 취지"라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손 검사장도 전날 항소장을 냈다.
손 검사장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과 황희석 전 최고위원,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후보였던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주고받으며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선 1심 재판부는 지난달 31일 손 검사장에게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고발장 초안을 작성하고 전달한 것만으로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객관적 상황이 발생했다 보긴 어렵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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