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고발사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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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공수처는 손 검사장의 공무상 비밀누설 등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공직선거법을 무죄로 판단한 등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등이 있어 보인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손 검사장도 전날 1심 유죄 선고에 불복해 항소해 '고발사주' 의혹 재판은 항소심으로 이어지게 됐다.
손 검사장은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두차례에 걸쳐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국민의힘 김웅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후보)과 주고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공무상 비밀누설 등)로 기소됐다.
당시 검찰이 여권에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과 황희석 전 최고위원,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을 미래통합당에서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것이 의혹의 골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지난달 31일 "검찰권을 남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시도해 죄책이 무겁다" 손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고발장 초안을 작성하고 전달한 것만으로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객관적 상황이 발생하진 않았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심재현 기자 ur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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