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무죄 판단 사실오인…양형 부당”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이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대구고검 차장검사)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공수처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공선법 무죄 판단 부분 등에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이 있어 보이고 따라서 양형도 부당하다는 취지”라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손 검사장도 전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고발 사주’ 의혹은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최강욱‧유시민 등 범민주당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해 총선에 영향을 끼치려 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검사장이 고발 문서를 김웅 국민의힘 의원 등 외부에 직접 전달했다는 게 사건의 요지다.
1심 재판부는 손 검사장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지위에서 취득한 비밀을 누설했다는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또 손 검사장이 고발장 작성에 관여하고 이를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한 것도 맞다고 봤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발장 등을 전달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실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투데이/김이현 기자 (spes@etoday.co.kr)]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 ▶비즈엔터
이투데이(www.etoday.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