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은 무죄…2심 "개인정보 유출에 고의 있다"
검사 때 작성한 의견서 퇴직 때 변호사에 넘겨
서울중앙지방법원. /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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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검사 재직 당시 맡았던 사건의 수사자료를 아는 변호사에게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선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직무대행이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성복)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대행의 2심에서 1심 무죄를 뒤집고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김 대행은 전주지검 검사로 근무하던 2014년 11월 A씨의 사기 사건을 수사하며 작성한 213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 의견서를 3개월 뒤 검찰에서 퇴직하면서 A씨에 대한 추가 고소 사건을 맡은 B변호사에게 건넨 혐의로 2020년 4월 기소됐다. B변호사는 김 대행의 친구였다.
B변호사는 고소인에게 보안을 당부하며 자료를 넘겼지만 해당 고소인이 항고하는 과정에서 구속영장 의견서를 첨부해 유출 사실이 드러났다.
1심은 해당 고소인이 다른 경로로 의견서 사본을 취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B변호사가 A씨 정보를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개인정보 누설 행위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A씨가 첨부한 의견서가 김 대행이 작성한 의견서의 최종본을 정확하게 전사한 것으로 판단하면서 "별도 경로로 의견서를 취득했다는 것은 믿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범행 고의 여부에 대해서도 "의견서를 작성한 김 대행이 내용을 숙지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김 대행이 B변호사의 부탁을 받았을 때 적합한 것인지 판단하는 과정에서 내용을 재차 파악했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함께 기소된 B변호사는 영리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2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소속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않는다. 벌금형은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지 않는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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