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뒤집고 벌금 2천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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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검사 시절 자신이 작성했던 수사기록을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김선규(55·연수원 32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직무대행이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6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대행에게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김 대행에게 무죄를 선고했었다.
그와 함께 기소된 친구 A 변호사는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대행은 2014년 전주지검에서 근무할 당시 목사 B씨를 사기 혐의로 수사하면서 작성한 구속영장 의견서 등 수사기록을 이듬해 퇴직한 후 A 변호사에게 건넨 혐의로 2020년 4월 기소됐다.
수사기록 유출 의혹은 사기 피해자가 B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추가로 고소하는 과정에서 유출된 서류를 첨부하면서 불거졌다. 유출된 의견서에는 수사 대상자들의 진술 내용과 계좌번호 등이 적혀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심은 사기 사건 피해자의 의견서 입수 경위 진술이 수사·재판 과정에서 계속 달라졌다는 이유로 "다른 경로로 의견서 사본을 취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새로 제출한 김 대행 작성 의견서 사본 등을 검토한 끝에 "피해자가 첨부한 의견서는 김 대행이 작성한 의견서의 최종본을 정확하게 전사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별도의 경로로 의견서를 취득했다는 것은 믿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검찰에서 물러난 후 변호사로 활동하던 김 대행은 2022년 9월 공수처에 임용됐다. 현재 수사1부장으로, 공석인 처장 직무를 대행하고 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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