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뒤집고 벌금 2천만원 선고
법원 로고 |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검사 시절 자신이 작성했던 수사기록을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김선규(55·연수원 32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직무대행이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6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대행에게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김 대행에게 무죄를 선고했었다.
그와 함께 기소된 친구 A 변호사는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대행은 2014년 전주지검에서 근무할 당시 목사 B씨를 사기 혐의로 수사하면서 작성한 구속영장 의견서 등 수사기록을 이듬해 퇴직한 후 A 변호사에게 건넨 혐의로 2020년 4월 기소됐다.
수사기록 유출 의혹은 사기 피해자가 B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추가로 고소하는 과정에서 유출된 서류를 첨부하면서 불거졌다. 유출된 의견서에는 수사 대상자들의 진술 내용과 계좌번호 등이 적혀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서 물러난 후 변호사로 활동하던 김 대행은 2022년 9월 공수처에 임용됐다. 현재 수사1부장으로, 공석인 처장 직무를 대행하고 있다.
youngle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