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심위 내 심의·자문 분과 신설…자문단 위원 흡수
국회 "수심위-자문단, 유사 부분 많아" 지적에 개편 추진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모습. 2023.6.7/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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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를 개편해 폐지된 수사자문단의 인적 구성과 역할을 흡수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달 25일 수심위 정원과 기능을 확대하는 내용의 '수사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지침'을 일부 개정했다.
수심위는 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 개시, 수사 진행 방향, 수사 적정성·적법성, 타 기관 이첩 요청 여부 등 공수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을 심의하는 기구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심위 정원은 위원장 포함 10명에서 20명으로 늘었다. 폐지된 수사자문단에 구성된 10명의 위원이 수심위에 편입됐다. 공수처는 기존 자문단으로 위촉된 위원들의 임기가 끝나면 자연 해촉하고 추가 개편을 고려하기로 했다.
이와 별개로 위원이 결격 사유로 해촉돼 수심위원이 20명이 되면 처장이 2년 임기의 신규 위원을 위촉하는 규정도 개정했다.
아울러 수심위 내 심의·자문분과위원회를 신설해 각 위원회당 10명의 위원을 둘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 맡던 수사 심의 외에도 수사 자문 역할도 맡기 위해서다.
수심위 개편은 지난달 유사 기구로 지적받은 수사자문단 폐지에 따른 조치다.
공수처는 앞서 수심위와 자문단에 각 10명씩 위원을 위촉해 별도 기구로 운영해 왔다. 그러나 국회가 두 기구를 두고 "유사한 부분이 많은데 별도로 구성해 통합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자문단 폐지를 추진해 왔다.
수사자문단은 당초 매년 15회씩 개최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3회만 열렸다. 수심위도 세 차례만 열리는 데 그쳤다.
공수처 관계자는 "두 기구가 중첩된다는 국회 지적에 따라 정비한 것"이라며 "기존 위원들의 임기가 끝날 무렵 기능을 다시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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