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1일 감사위원회가 올해 하반기 공수처 감사 일정을 포함한 연간 감사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감사원 사무처가 마련해 보고하는 감사계획은 감사위원회가 승인해야 확정된다.
감사원 사무처는 지난달 30일 "최근 언론·법조계 등 각계각층에서 공수처가 출범한 지 3년이 지나 1기가 마무리됐는데도 그 기능과 역할이 제대로 정립돼 있지 않다는 평가가 많아 이를 진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감사 추진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2022년 하반기에 공수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난해 7월 발표했다.
일각에서는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을 비롯한 감사원 관계자들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의혹으로 공수처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는 데다 공수처 감사 결과가 발표된 지 1년도 안 된 시점에 감사에 들어가면 중립성 시비가 불거질 수 있다고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감사원 관계자는 "2년을 순기로 감사를 진행하면 종전 감사결과 발표 시점과 이번 감사 착수 시점과는 1년 정도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며 "통상적인 감사 업무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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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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