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적 감사 논란…감사원 "2년 순기 통상적 감사"
[서울=뉴시스]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 scchoo@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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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감사원이 올해 하반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
감사원은 1일 개최된 감사위원회에서 올해 감사 대상 기관에 공수처를 포함하는 내용의 '2024년 연간 감사계획'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언론과 법조계 등 각계각층에서 공수처가 출범한 지 3년이 지나 1기가 마무리됐는데도 그 기능과 역할이 제대로 정립돼 있지 않다는 평가가 많아 이를 진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감사원은 이 계획에 따라 오는 7~12월 중 공수처의 기관운영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 적정성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그러나 통상 2년 주기로 감사원의 기관운영감사가 이뤄지는 점을 감안할 때 공수처에 대한 감사는 다소 이례적이다.
감사원은 매년 감사원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월 안으로 연간 감사계획을 확정한 뒤 그에 따라 연말까지 감사를 진행한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2022년 연간 감사계획에 공수처를 포함시켜 그 해 10~12월 현장(실지) 감사를 실시하고 지난해 7월 감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의혹으로 공수처 수사를 받는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이 재차 공수처를 감사하겠다고 나선 것을 두고 수사를 압박하려는 시도란 지적이 나온다. 중립성 등 이해충돌 논란도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 총장이 지난해 12월 공수처 조사를 받은 데 이어 최 원장도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 측은 통상적인 감사란 입장을 견지해오고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오늘 감사위원회의에서 심의·의결한 연간 감사계획에 공수처에 대한 하반기 감사가 포함됐다"면서 "감사 순기(2년)와 감사 필요성에 따라 연간 계획을 수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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