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 비밀누설 유죄 판단…법정 구속은 안 해
"고발장 작성·검토 관여 인정"…쌍방 항소 예고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직접 기소한 사건 중에서 유죄가 나온 첫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31일 손 차장검사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 등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서 고발장 작성·검토를 비롯해 고발장 내용의 바탕이 된 수사 정보 생성·수집에 관여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제보자가 밝힌 '손준성 보냄' 꼬리표가 붙은 고발장 이미지에 대해 "피고인이 이 메시지들을 최초 생성한 후 다른 사람에게 직접 전송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에 함께 근무했던 임홍석 검사가 고발장과 관련된 판결문을 검색한 점을 짚으며 "피고인이 고발장 작성·검토에 관여됐음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간접적 상황"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고발 사주 대상이 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인사들이 당시 검찰을 공격했던 만큼 손 차장검사에게 범행 동기가 있었다고 봤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검사가 지켜야 할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위반해 검찰권을 남용하는 과정에서 수반된 것"이라며 "피고인은 당시 여권 정치인·언론인을 고발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질렀기에 사안이 엄중하고 죄책도 무겁다"고 질타했다.
다만 고발장을 전달한 것만으로는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선거대책위 부위원장 조성은씨 제보로 의혹이 불거졌다. 공수처는 조씨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한 결과를 바탕으로 고발장과 판결문이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손 차장검사에서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을 거쳐 조씨에게 전달된 것으로 봤다. 당시 조씨가 받은 메시지에는 '손준성 보냄'이란 문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손 차장검사는 2020년 4·15 총선 직전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하면서 여권 인사와 언론인 등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전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2022년 5월 불구속 기소됐다. 범죄 혐의 등이 담긴 고발장을 입수한 후 전송해 누설하고,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 직원들에게 '제보자 X'로 알려진 지모씨의 실명 판결문을 열람·수집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공수처는 함께 고발된 윤석열 대통령(당시 검찰총장)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로 이첩된 김 의원 사건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검이 손 차장검사와의 공모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2022년 9월 불기소 처분했다.
손 차장검사는 선고 직후 "사실 관계, 법리 관계 모두 수긍할 수 없어 항소해 다툴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판결문을 받는 대로 내용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아주경제=백소희 기자 shinebaek@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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