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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국방부 검찰단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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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경기 과천 공수처 청사.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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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고(故) 채수근 상병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방부 검찰단과 조사본부를 압수수색했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 이대환)는 30일 국방부 검찰단과 조사본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채 상병 사건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는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가 썼던 집무실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지난해 7월 집중호우 때 실종자 수색에 투입됐다가 사망한 채 상병 사건을 조사하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외압을 받았다고 폭로하며 시작됐다. 해병대 수사단은 당초 이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려고 했다.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라 사망사건, 성범죄 사건은 군경찰(헌병)이 아닌 민간 경찰에서 수사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지난해 7월 30일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비롯한 사건 관련자 8명에 대해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이종섭 당시 국방장관에게 보고했다. 이 장관은 조사 결과 보고서에 서명했지만, 이튿날 조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라고 번복하면서 외압 의혹이 제기됐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6~17일에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의 사무실 및 자택과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고, 지난 18일에는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집무실 등도 압수수색했다.

[이슬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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