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계획에 공수처 포함해 감사위원회 보고
감사원은 최근 감사위원들에게 보고한 '2024년 연간 감사계획' 정기감사 대상 기관에 공수처를 포함했다고 30일 밝혔다.
감사원 사무처는 "최근 언론·법조계 등 각계각층에서 공수처가 출범한 지 3년이 지나 1기가 마무리됐는데도 그 기능과 역할이 제대로 정립돼 있지 않다는 평가가 많아 이를 진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감사 추진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공수처의 기관운영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의 적정성 등도 살펴보기 위해 공수처에 대한 감사 순기(2년)에 맞춰 공수처에 대한 감사계획을 수립했다"면서 "이를 감사위원회의에서 다음 달 1일 심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감사원 사무처가 마련해 보고하는 감사계획은 감사위원회가 승인해야 확정된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2022년 연간 감사계획에 공수처를 포함, 하반기에 현장 감사를 실시했다. 공수처 감사 결과는 지난해 7월 발표됐다.
일각에서는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을 비롯한 감사원 관계자들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의혹으로 공수처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는 데다 공수처 감사 결과가 발표된 지 1년도 안 된 시점에 감사에 들어가면 중립성 시비가 불거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감사원 관계자는 "2년을 순기로 감사를 진행하면 종전 감사결과 발표 시점과 이번 감사 착수 시점과는 1년 정도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며 "통상적인 감사 업무일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진욱 전 공수처장과 여운국 전 공수처 차장이 모두 퇴임해 지휘부 공백 상태인 공수처는 아직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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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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