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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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30일 사무처가 올해 감사 계획 대상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포함했다는 본지 보도에 대해 "공수처가 제대로 정립돼 있지 않아 진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감사원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문자 공지를 통해 "감사원 사무처는 최근 언론, 법조계 등 각계각층에서 공수처가 출범한 지 3년이 지나 1기가 마무리되었는데도 그 기능과 역할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다는 평가가 많아 이를 진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수처의 기관운영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의 적정성 등도 살펴보기 위해 공수처에 대한 감사 순기(2년)에 맞춰 공수처에 대한 감사계획을 수립했다"며 이를 다음 달 1일 감사위원회의에서 심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감사원 사무처가 마련한 감사계획은 감사위원회의에서 최소 4표를 얻어야 최종 확정된다. 감사위원회는 최재해 감사원장과 6명의 감사위원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감사원은 2022년 하반기 공수처 현장 감사를 진행해 지난해 7월 감사 결과를 공개한 바 있다.
이를 두고 공수처 감사 간격이 이례적으로 짧다는 지적이 나오자 감사원은 "2년을 순기로 감사를 진행하면 종전 감사결과 발표 시점과 금번 감사 착수 시점과는 1년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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