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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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병사 순직 관련 수사 외압 의혹을 들여다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방부 검찰단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 이대환)는 30일 국방부 검찰단과 조사본부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혐의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박경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가 썼던 집무실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검찰단은 군 내 검찰 업무를 관장하는 곳이며, 수사본부는 국방부 직할 최고위 수사기관이다.
해병대 소속 고 채수근 상병은 지난해 7월 경북 예천군 보문교 일대에서 폭우 실종자 수색 작전 중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채 상병의 사망 경위를 수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은 해병 1사단장 등 8명의 과실치사 여부가 의심된다고 판단, 사건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다. 하지만 국방부 검찰단은 송부 사건 서류 일체를 회수하고 박 전 단장을 항명 혐의로 입건했다.
공수처는 이 과정에 직권남용 등 위법이 있었는지를 따지고 있다. 박 전 단장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한 공수처는 이달 16과 17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의 사무실 및 자택,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본격화했다. 18일에는 의혹 규명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계환(56·해사 44기) 해병대사령관(중장)의 집무실도 압수수색했다.
공수처는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사건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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