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대행 체제는 한계 분명”…사건 수사‧처분 지연 불가피
내달 6일 후보추천위 7차 회의…최종 후보자 압축 가능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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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지휘부 공백 사태가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후임 인선이 더딘 상황에서 부장검사가 처장을 대행하는 만큼, 주요 수사에 대한 처분도 늦어질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날부터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직무대행을, 송창진 수사2부장이 차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공수처를 이끌던 김진욱 초대 처장이 20일 퇴임한 데 이어 일주일 동안 처장 직무대행을 맡았던 여운국 차장도 28일 임기를 마치고 공수처를 떠났다.
공수처 출범 3년 만에 처장·차장이 동시 공백 사태를 맞았지만, 차기 수장을 뽑는 절차는 공회전하고 있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해 11월부터 이달 10일까지 최종 후보자 심의를 위해 6차례 회의를 열었음에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최종 후보는 추천위원 7명 중 5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추천위는 지난해 11월 1차 회의에서 판사 출신인 오동운 변호사를 최종 후보 2명 중 1명으로 선정했다. 이후 나머지 한 명을 누구로 할지에 대해선 답보 상태다.
추천위는 다음 달 6일 7차 회의를 열고 다시 최종 후보자 압축에 나선다. 7차 회의에서는 추천위원 7명 가운데 심우정 법무부 차관이 장관 직무대행 자격으로 참여하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새롭게 합류한다. 앞선 회의와 달리 표결 양상이 달라질 수 있는 셈이다.
다만 7차 회의에서 최종 후보 2명이 추려진다고 하더라도 대통령 지명, 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거쳐야 한다. 김진욱 처장의 경우 2020년 12월 28일 공수처장 최종 후보로 지명된 후 다음 해 1월 21일부터 임기를 시작한 바 있다.
한 달가량 지휘부 공백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새로운 지휘부가 들어서기 전까지 주요 사건 수사나 처분도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권한대행은 말 그대로 대행으로서 조직을 유지하는 위치인데, 새롭게 사건을 처분하는 게 나중에 더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권한대행으로서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는 유권해석이나 전례를 고려해야 하지만, 한계가 분명히 있다”며 “새로운 정책이나 결정이 권한대행 체제에서는 굉장히 어렵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현재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공수처는 이달 17일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해병대사령부의 해병대 사령관·부사령관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이날 서울 용산구에 있는 국방부 검찰단과 조사본부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전 전 위원장 의혹 관련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을 불러 조사했고, 이달까지 감사원 실무자들을 불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최고 책임자인 최재해 감사원장과는 소환 일정이 아직 조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투데이/김이현 기자 (spes@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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