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전경.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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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19일 수해 복구 중 해병이 순직한 사건과 관련, 해병대 수사단에 가해진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오늘(30일) 오후 국방부 조사본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공수처는 국방부 검찰단과 조사본부에서 수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해병대 수사단은 이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려고 했습니다.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라 사망사건, 성범죄 사건은 군경찰(헌병)이 아닌 민간 경찰에서 수사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지난해 7월 30일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비롯한 사건 관련자 8명에 대해 과실치사 혐의를 적시해 민간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이종섭 당시 국방장관에게 보고했습니다.
이 장관은 조사 결과 보고서에 서명했지만 이튿날 조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라고 번복하면서 외압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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