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 의원에 고발장 보내 범민주당 인사 고발 사주한 의혹
선거법위반 징역 3년·나머지 혐의 2년 구형…"선거 영향 주려"
'고발 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검사장 /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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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1심 선고가 이번 주 나온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오는 31일 공직선거법위반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의 선고기일을 연다.
'고발 사주' 사건은 2020년 4월15일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검찰이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범민주당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다.
당시 손 검사장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있으면서 고발장 및 실명 판결문 자료를 김웅 의원에게 보내 총선에 영향을 끼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수처는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고발장을 접수하게 해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 했다"며 "또 자신에 대한 감찰 및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직무상 얻게 되는 비밀을 누설했다"면서 손 검사장에게 총징역 5년을 구형했다.
공수처는 구체적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공무상 비밀누설 등 3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는 공직선거법상 분리 선고 규정을 따른 것이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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