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외압 의혹 규명할 '키맨'
공수처, 해병대 '채상병 사건' 김계환 사령관 압수수색 |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김준태 기자 = 지난해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해병대 고(故) 채모 상병 사건 조사와 관련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18일 "진행 중인 사건 수사와 관련, 국방부 관계자와 해병대 관계자를 대상으로 수사상 필요한 자료를 확보했거나 확보 중에 있다"고 밝혔다.
복수의 군 소식통은 공수처가 전날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해병대사령부의 해병대 사령관·부사령관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고 전했다.
김 사령관은 사건 초기만 해도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에 문제가 없고, 오히려 폭넓게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그러나 관련 수사에 대한 외압 논란이 불거진 뒤로는 박정훈 전 수사단장이 자신의 지시사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기 시작해, 수사 외압 의혹을 규명할 핵심 관계자로 꼽힌다.
공수처는 박 전 수사단장 등이 채 상병 소속 부대인 해병대 1사단 임성근 당시 사단장 등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경찰에 적법하게 이첩했음에도 국방부 검찰단이 이를 불법적으로 회수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공수처는 지난 16∼17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사무실 및 자택, 박진희 당시 국방장관 군사보좌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박 전 수사단장 측은 작년 8월 23일 국방부 김동혁 검찰단장과 유 법무관리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가 같은 해 9월 5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 신범철 당시 국방부 차관, 김계환 사령관과 대통령실 관계자 등 7명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김계환 사령관은 다음 달 1일 예정된 박 전 수사단장의 2차 공판에 증인 출석을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수사단장은 임성근 전 사단장 등이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사건 조사보고서를 이종섭 당시 국방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를 어기고 지난해 8월 2일 경북경찰청에 이첩해,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됐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공수처의 압수수색 관련 질문에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확인할 수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
cla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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