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전날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집무실,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의 사무실 및 자택,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공수처는 이날도 “해병대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 및 해병대 관계자를 대상으로 수사상 필요한 자료를 확보했거나 확보 중에 있다”고 밝혔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지난해 8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이 국방부 김동혁 검찰단장과 유 관리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한지 약 5개월 만이다. 공수처는 박 전 단장 등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에게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사건 조사보고서를 이첩했음에도, 국방부 검찰단이 이를 불법적으로 회수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유 관리관은 박 전 수사단장에게 5차례 연락해 ‘혐의자와 혐의 내용을 특정하지 말라’ ‘직접 과실이 없는 혐의자는 제외하라’는 등 압박을 가했다고 지목됐다. 박 전 군사보좌관은 당시 이종섭 장관의 우즈베키스탄 출장을 수행하면서 텔레그램으로 해병대 사령관에게 수사를 축소하거나 경찰 이첩을 미루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박정훈 전 수사단장은 임성근 전 사단장 등이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사건 조사보고서를 이종섭 당시 국방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를 어기고 지난해 8월2일 경북경찰청에 이첩해,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됐다.
김계환 사령관은 다음 달 1일 예정된 박 전 수사단장의 2차 공판에 증인 출석을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