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무죄 추정의 원칙’ 따라 수사 중 별도 조치 안할 듯
공수처, 국방부 법무관리관·전 군사보좌관도 압수수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故) 채모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17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해 채 상병 영결식에 참석한 김 사령관이 눈물을 닦고 있다. [연합]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해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에 나섰다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고(故) 채모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18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날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해병대사령부의 해병대 사령관과 부사령관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경찰에 이첩했는데 국방부 검찰단이 이를 다시 회수하는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를 수사 중이다.
김 사령관은 내달 1일 예정된 박 전 수사단장 2차 공판에 증인 출석도 통보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해병대 예비역들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김 사령관이 박 전 수사단장을 외면하고 항명으로 규정했다며 외압 의혹에 대해 ‘양심선언’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와 함께 공수처는 15~16일 역시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의 사무실과 자택, 그리고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공수처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말을 아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현재 수사 중이어서 확인해 줄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다”며 “특히 그런 압수수색과 관련해서는 유관기관에 문의하는 게 더 적절할 것 같다”고 답변했다.
현재 김 사령관과 유 법무관리관 등은 공수처 압수수색 이후에도 정상적으로 업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이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더라도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판결이 나올 때까지 별도의 조치는 취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shindw@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