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지난해 8월25일 오후 국회 국방위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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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 채아무개 상병 사고 조사 과정의 대통령실 외압 의혹 등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과 국방부 관계자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공수처는 해병대 수사단 조사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핵심 군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지난 16일부터 진행 중이다.
18일 한겨레가 공수처와 군 등을 취재한 결과 공수처는 17일부터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해병대사령부의 해병대 사령관·부사령관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공수처는 지난 16∼17일에도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사무실 및 집,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김 사령관은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조사결과를 두고 “브이아이피(VIP·대통령 지칭)가 격노”했다고 박정훈 당시 해병대수사단장(대령)에게 말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유 법무관리관과 박 전 보좌관은 박 대령 등에게 조사결과에 혐의자를 특정하지 말라고 하는 등 해병대수사단 조사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공수처는 지난해 8월부터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박 대령 쪽이 지난해 8월23일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과 유재은 법무관리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고, 9월에는 더불어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고 진상규명 티에프(TF)’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을, 10월에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윤석열 대통령과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진행 중인 사건 수사와 관련, 국방부 관계자, 해병대 관계자를 대상으로 수사상 필요한 자료를 확보했거나 확보 중이다”고 말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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