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결과 이첩에 반대하며 불법적으로 회수한 혐의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24일 오전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해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2023.10.24/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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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8일 공수처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날에 이어 이날 김 사령관의 해병대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 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국방부 검찰단 소속 김 사령관은 고(故) 채모 상병 사건을 조사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에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경찰에 이첩하려고 하자 이를 불법적으로 회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군 당국은 "이첩 보류를 지시했는데도 박 대령이 따르지 않았다"며 수사단장 보직에서 해임하고 항명 등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 수사를 받게 했다.
박 전 단장은 이첩 보류 지시를 명시적으로 받지 못했으며 오히려 보고서에서 주요 혐의자와 내용을 빼라는 등의 압력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사령관은 다음 달 1일 열리는 박 전 단장의 2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받은 상태다.
공수처는 전날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의 주거지와 사무실과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sa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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