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여름 집중호우 피해자 수색 중 순직한 고(故) 채수근 상병 사고의 초동 조사를 담당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고(故) 채수근 상병 사건에 대한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작년 8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이 국방부 관계자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지 5개월 만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부장 이대환)는 최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의 사무실 및 자택,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의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공수처는 이날 “진행 중인 사건 수사와 관련, 수사상 필요한 자료 확보를 위한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해 7월 실종자 수색 중 숨진 채 상병 사고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던 박 전 단장이 유 법무관리관 등 윗선의 외압을 받았다고 폭로하며 시작됐다. 유 법무관리관은 당시 박 전 단장에게 5차례 연락해 ‘혐의자와 혐의 내용을 특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압박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공수처는 작년 9월 박 전 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대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유 법무관리관 등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방극렬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