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 첫 강제수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틀에 걸쳐 국방부 법무관리관·전 군사보좌관 사무실 압색

아시아투데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지난해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해병대 고(故) 채모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측근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전날과 이날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의 사무실 및 자택,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의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지난해 8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이 국방부 김동혁 검찰단장과 유 관리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한 지 약 5개월 만이다.

공수처는 박 전 단장 등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경찰에 적법하게 이첩했음에도, 국방부 검찰단이 이를 불법적으로 회수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공수처는 지난해 9월 박 전 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어 같은 달 사건을 수사했던 해병대 중앙수사대장(중령) 등 수사단 관계자들도 조사했다.

공수처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대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유 관리관 등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