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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수사 외압 의혹’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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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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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채모 해병대 상병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을 압수수색했다. 공수처는 김 사령관의 집무실을 비롯해 해병대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의혹을 받는 국방부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지난해 8월 채 상병 사건 수사에 외압을 받았다며 공수처에 고발한 지 약 5개월 만이다.

공수처는 18일 “진행 중인 사건 수사와 관련, 국방부 관계자와 해병대 관계자를 대상으로 수사상 필요한 자료를 확보했거나 확보 중에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전날 경기 화성시 봉담읍 해병대사령부의 사령관·부사령관 집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지난 16일부터 이틀에 걸쳐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의 사무실과 자택,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의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김 사령관은 해병대 수사단이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조사 결과에 대해 “대통령실 회의에서 VIP(대통령)가 격노하면서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후 이렇게 됐다”고 박 대령에게 말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김 사령관은 사건 초기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수사 외압 논란이 불거진 뒤 박 대령이 지시사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방부의 유 법무관리관과 박 전 군사보좌관은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에 혐의자를 특정하지 말 것을 지시하는 등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해 9월 박 대령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해병대 1사단을 방문조사했다. 같은 달 공수처는 채 상병 사건을 처음 이첩받은 경북경찰청 관련자들에 대한 면담 조사를 진행하고, 관련 사건을 수사했던 해병대 수사단 중앙수사대장(중령) 등 수사단 관계자들도 조사했다. 석 달가량 지지부진했던 수사는 김 사령관과 국방부 관계자 압수수색을 계기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공수처의 압수수색 관련 질문에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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